NH농협은행이 미국 뉴욕지점의 자금세탁 방지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DFS)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NH농협은행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 미국에서 과태료 받은 NH농협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 이대훈 NH농협은행장.


기관주의는 금융기관이 받는 4단계 제제(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인가취소) 가운데 가장 약한 단계의 처분이다.

NH농협은행 뉴욕지점은 미국에서 자금세탁 방지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2017년 12월 뉴욕금융감독청으로부터 과태료 1100만 달러를 받았다.

금감원은 “NH농협은행 뉴욕지점이 미국에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아 거듭 지적됐고 공식적으로 과태료 처분까지 받아 은행에 재무적 손실을 초래했으며 평판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NH농협은행과는 별도로 임원 2명에게는 ‘주의’, 직원 1명에게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처분했다.

금융기관 임원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NH농협은행의 뉴욕지점에 준법감시인력 전문성을 높이고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의 데이터 정합성 점검을 강화하는 것을 ‘경영유의사항’으로 제시했다.

‘개선사항’ 4가지도 요구했다. 고객 확인 업무처리 절차 운영의 개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설립목적 확인업무 강화,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절차 강화, 뉴욕지점 자금세탁 방지 위험평가업무 강화 등이다.

경영유의는 6개월, 개선사항은 3개월 안으로 이행돼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