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밸류업'에 따른 주가 상승에 과거 금융위원장 시절 마련한 우리금융 과점주주 체제를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우리금융지주는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처음 밸류업 공시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 이에 주요 주주 IMM PE가 지분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고 과점주주의 추가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금융지주 '밸류업'에 과점주주 체제 흔들, 임종룡 새 지배구조 구축 과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완전 민영화 이후 지배구조를 단단히 다져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IMM PE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1.4% 가량의 매각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MM PE는 7월 말 올해 두 번째 블록딜로 우리금융지주 지분 2.3% 가량을 팔았는데 추가 매각을 검토하는 것이다.

우리금융지주의 발빠른 밸류업 계획 발표 영향에 주가가 최근 크게 올라 차익실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금융지주 주가는 밸류업 계획이 나온 다음날(7월26일)에만 11.36% 급등했다. 

IMM PE가 올해 안에 잔여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우리금융지주 과점주주 체제가 변화를 앞뒀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가 흐름에 따라 과점주주의 추가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IMM PE 잔여지분이 1%대인 이상 4% 안팎을 보유한 다른 과점 주주와 사외이사 추천권을 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서다.

임종룡 회장은 당장 과점주주의 오버행(대규모 매도 대기물량) 이슈 대처뿐 아니라 단단한 지배구조를 세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우리금융은 2016년 민영화 과정에서 7곳의 과점주주를 맞았고 이 가운데 5곳(동양생명·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생명·IMM PE)이 사외이사 추천권을 가져갔다. 

우리금융 과점주주들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8.8%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진PE와 푸본생명,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IMM PE 등 5곳이 사외이사 추천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밸류업'에 과점주주 체제 흔들, 임종룡 새 지배구조 구축 과제

▲ 2016년 11월13일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관련 공적자금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금융의 과점주주 체제는 임 회장이 금융위원장 재임 시절 마련한 유산이기도 하다.

그는 2016년 11월 과점주주 7곳을 선정하며 “과점주주가 협력해 금융사를 경영하는 사례는 국내에 없었다”며 “다양한 성격의 과점주주가 기업가치 높이기란 공동 목적을 갖고 집단지성과 경험을 통해 ‘합리적 경영’을 추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당시 지분 4% 안팎을 지닌 주주들이 사외이사 추천권을 가져갔고 지금까지도 이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다만 현재 우리금융 내규 등에는 지분율에 따라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우리금융의 과점주주 체제 효과를 두고는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낸 것과 달리 우리금융 순이익은 20% 가량 후퇴해 시장 일각에서는 우리금융이 민영화 이후에도 경쟁력을 충분히 강화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과점주주 이사회가 적절한 견제로 내실을 다지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우리금융 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금융이 올해 소규모 증권사 합병으로 증권업에 진출해 자본부담을 줄인 것은 사외이사진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온 방식이었다.

금융지주가 이른바 특별한 대주주가 없는 ‘주인 없는’ 기업으로도 여겨지는 만큼 임 회장은 재임 기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금융은 올해 3월에야 예금보험공사 잔여지분을 모두 소각하며 완전민영화를 달성한 만큼 외풍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모범관행’을 제시하며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주시하는 가운데 우리금융이 올해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 타진으로 외형확장을 노리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로 꼽힌다.

우리금융은 앞으로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추천권 관련 내용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기존 사외이사는 정해진 임기를 마칠 것”이라며 “과거에 과점주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사외이사 추천권이 사라진 전례는 있지만 앞으로 IMM PE의 사외이사 추천권 유지될지의 여부 등은 이사회에서 논의된 뒤 결정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