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부품사에서 조기교체 페널티 부과", 기장 정직처분 정당성 주장

▲ 티웨이항공이 공개한 부품제조사와의 계약서 일부. 브레이크 조기교체에 따른 페널티 규정이 명기되어 있다. <티웨이항공>

[비즈니스포스트] 티웨이항공이 항공기 인디케이터 핀 조기교체로 인한 페널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티웨이항공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티웨이항공은 부품제조사로부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인디케이터 핀 조기 장탈(부품을 탈거하는 것)건에 대해 페널티 요금을 부과한다고 통보받았다”며 “현재 제조사와 청구금액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한 매체는 부품제조사가 인디케이터 핀의 조기 교체와 관련해 항공사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티웨이항공은 "제조사의 브레이크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브레이크 교체 횟수가 아닌 항공기 착륙 횟수를 기준으로 비용이 청구된다"며 "브레이크가 조기 장탈되는 횟수가 증가하면 제조사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제조사가 무분별한 조기 장탈을 막고자 'Fully worn' 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품교체사는 티웨이항공에서 2022년도에 발생한 총 28건의 교체를 두고 7만9291만 달러를, 2023년도의 총 70건의 교체를 두고 4만685달러를 각각 청구했다.

티웨이항공은 “잔여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와 부품 교체 횟수에 따라 페널티 요금 금액이 달라진다”며 “티웨이항공은 부품 제조사로부터 청구금액을 통보받은 이후 운항기술공시를 통해 내용을 고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인디케이터 핀의 페널티 규정은 티웨이항공이 소속 기장에 내린 ‘정직처분 판정’과 관련 있다. 

인디케이터 핀은 항공기의 브레이크 핀의 마모상태를 알려주는 부품이다. 티웨이항공은 내부 규정에서 인디케이터 핀이 1mm 이하일 경우 브레이크를 교환하라고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1mm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장탈시 부품제조사로부터 페널티를 부과받아 내부 기준으로 1mm를 언급한 것이다”며 “실제 핀의 길이가 0mm 이상이면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티웨이항공 소속의 한 기장은 1월2일 베트남 나트랑공항에서 브레이크 인디케이터 핀의 잔여길이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비운항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귀국편 운항이 늦어지고 대체편이 투입됐다.

티웨이항공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해당 기장에게 정직 5개월 처분을 최종결정했고 기장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처분을 부당징계로 결론냈고 이에 불복한 티웨이항공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해당 기장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 본안 소송에서 진위 여부를 가리는 법리 다툼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