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국회의원 뱃지를 내놓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선고에 김선수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내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참여했으며 대법관 9명의 다수 의견으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었다. 검찰이 2020년 1월 최 의원을 기소한 지 3년8개월 만이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에 재직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원합의체의 핵심 쟁점은 조 전 장관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이었다. 이 사건에서 최 의원의 범행을 뒷받침한 주요 증거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은닉하도록 지시했던 하드디스크에서 나왔다.
김씨는 증거은닉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받던 중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했다. 최 의원은 임의제출 과정에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하드디스크를 받고 11일 뒤 검찰에 제출했고 최 의원이 만들었다는 허위 인턴 증명서 등이 여기서 나왔다. 최 의원 측은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가 하드디스크 내 전자정보 탐색·추출 과정에 참관하지 않았다”며 이 하드디스크가 위법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9명)으로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하드디스크의 증거은닉범행 피의자이자 임의제출자인 김씨에게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는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존재 자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교부했고 자신과 하드디스크 사이의 외형적 연관성을 은폐·단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기에 하드디스크의 지배 및 관리처분권을 포기하거나 김씨에게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며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정 전 교수 등에게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에서는 민유숙·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의 반대의견도 제시됐다.
이들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전자정보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소유관리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고 그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정 전 교수 등은 하드디스크를 현실적으로 또는 김씨를 매개로 지배·관리하면서 전자정보에 관한 법익 귀속 주체로서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여전히 보유·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그간 무분별하게 이뤄져 왔던 압수수색 절차나 피의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헛된 기대가 됐다”며 “21대 국회에서 제 여정은 이걸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