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신용보증기금은 2월15일부터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실처리를 유보하고 은행은 폐업한 소상공인의 대출을 만기까지 유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가 폐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만기까지 대출금 상환을 미뤄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신용보증기금은 2월15일부터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실처리를 유보하고 은행은 폐업한 소상공인의 대출을 만기까지 유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었다면 폐업을 하더라도 대출을 일시에 상환할 필요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면 가압류 등 부실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신청 등이 있으면 대출을 한 번에 회수한다.
소상공인들이 대출은 한 번에 갚아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폐업을 미루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집합제한조치 대상인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료 인하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운영기간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4월 말로 예정된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증가한 잠재위험도 관리한다.
1분기 안에 상환능력 중심 대출심사 관행 정착, 거액 신용대출 관리 강화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부채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가칭)’도 개발한다.
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는 기업부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거시, 산업, 금융지표를 선별해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을 꾸준히 발굴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동산담보, 지식재산권(IP) 등 자산 및 기술력을 토대로 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