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보험료 차등제 도입 등을 담은 실손보험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방향으로 실손보험제도를 개편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보험료 차등제 도입 등을 담은 실손보험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실손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해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보험료 할인과 할증을 적용한다. 할인과 할증 적용단계는 5등급으로 단순화했다.
1년 동안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은 1등급으로 분류돼 다음 해 보험료가 5%가량 할인된다.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100만 원 미만이면 2등급으로 할인·할증대상에서 제외돼 평균 인상률이 적용된다. 3등급(150만 원 미만)은 100%, 4등급(300만 원 이상)은 200%, 5등급(300만 원 이상)은 300% 각각 보험료가 오른다.
금융위 관계자는 “할증 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극소수(1.8%)인 반면 대다수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분한 통계확보 등을 위해 보험료 차등제는 내년 7월 새 상품 출시된 뒤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통계에 따라 할인과 할증폭이 개편안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의료취약계층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암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자,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장기요양대상자 가운데 1~2등급 판정자 등이 의료취약계층에 해당한다.
실손의료보험 재가입주기도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자기부담금과 통원 공제금액도 늘어난다.
자기부담금은 현재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급여 20%, 비급여 30%로 증가한다.
통원 공제금액은 급여와 비급여를 통합해 외래 1~2만 원, 처방 8천 원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 급여 1만 원(상급・종합병원 2만 원), 비급여 3만 원으로 바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실손보험료가 기존보다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이후 판매된 3세대 신 실손보험에 비하면 약 10%, 2009년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보다 약 50%, 표준화 이전 1세대 실손보험보다 약 70% 정도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진행한다. 보험사는 2021년 7월1일부터 제4세대 실손보험상품을 출시해 판매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