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둘러싼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시작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공급 취지를 살리려면 현행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토지주택공사는 시세에 맞춘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삼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분양전환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방식을 바꾸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민이 월세를 내는 임대 형태로 살다가 입주 10년 뒤 우선분양권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입주민은 분양전환가격 만큼 돈을 내면 살던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입주계약 체결시점에서 10년 뒤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내놓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 금액은 대체로 시세의 80~90% 선이다.
반면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산정된다. 이 금액은 대체로 시세의 50~60% 선에서 결정된다.
김은혜 통합당 의원도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현재보다 낮추는 쪽으로 산정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런 입법 움직임은 10년 공공임대주택단지들의 임대기간 10년이 점차 끝나가면서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둘러싼 토지주택공사와 입주민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과 맞닿아 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해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격을 5년 공공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를 시작으로 경기도 판교와 수원 광교 등의 10년 공공입대주택 입주민들이 분양전환가격과 관련된 소송을 잇달아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상당수는 무주택자인 서민계층이라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라며 “현재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이 결정되면 우선분양권을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판교 봇들마을 3단지와 서울 강남, 수원 광교, 인천 등 임대기간이 조만간 끝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단지 인근의 부동산 가격도 최근 10년 동안 크게 뛰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공급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입주민에게 힘을 실어줬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공기업은 적정한 이윤을 남기되 국민의 주거안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토지주택공사는 계약의 원칙상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현재로서는 바꿀 수 없다는 태도를 지키고 있다.
토지주택공사가 입주민들과 체결한 계약조건을 살펴보면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감정평가액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변창흠 토지주택공사 사장도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논란을 지적받자 “공기업은 정해진 법률과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만약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이 바뀐다면 이전 방식대로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을 받아들여 우선분양권을 받은 입주민과 아닌 입주민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단지의 계약조건을 따르되 입주민을 위한 대출이나 임대 연장 등의 지원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공급 취지를 살리려면 현행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반면 토지주택공사는 시세에 맞춘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삼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분양전환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방식을 바꾸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민이 월세를 내는 임대 형태로 살다가 입주 10년 뒤 우선분양권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입주민은 분양전환가격 만큼 돈을 내면 살던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입주계약 체결시점에서 10년 뒤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내놓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 금액은 대체로 시세의 80~90% 선이다.
반면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산정된다. 이 금액은 대체로 시세의 50~60% 선에서 결정된다.
김은혜 통합당 의원도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현재보다 낮추는 쪽으로 산정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런 입법 움직임은 10년 공공임대주택단지들의 임대기간 10년이 점차 끝나가면서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둘러싼 토지주택공사와 입주민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과 맞닿아 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해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격을 5년 공공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를 시작으로 경기도 판교와 수원 광교 등의 10년 공공입대주택 입주민들이 분양전환가격과 관련된 소송을 잇달아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상당수는 무주택자인 서민계층이라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라며 “현재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이 결정되면 우선분양권을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판교 봇들마을 3단지와 서울 강남, 수원 광교, 인천 등 임대기간이 조만간 끝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단지 인근의 부동산 가격도 최근 10년 동안 크게 뛰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공급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입주민에게 힘을 실어줬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공기업은 적정한 이윤을 남기되 국민의 주거안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토지주택공사는 계약의 원칙상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현재로서는 바꿀 수 없다는 태도를 지키고 있다.
토지주택공사가 입주민들과 체결한 계약조건을 살펴보면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감정평가액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변창흠 토지주택공사 사장도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논란을 지적받자 “공기업은 정해진 법률과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만약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이 바뀐다면 이전 방식대로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을 받아들여 우선분양권을 받은 입주민과 아닌 입주민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단지의 계약조건을 따르되 입주민을 위한 대출이나 임대 연장 등의 지원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