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늘을 나는 차(플라잉카)’ 관련한 사업에 속속 발을 들이고 있다.
공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하늘을 나는 차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중복투자나 과잉투자가 생길 수 있다.
▲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 |
8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하늘을 나는 차사업에 앞다퉈 뛰어들면서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도심항공교통을 2025년에 최초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확정했다.
정부는 로드맵을 통해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최초 서비스를 2025년에 도입하기로 하고 2024년까지 비행 실증,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하는 단계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각 공기업들이 하늘을 나는 차사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공항공사는 3일 한화시스템과 업무협약을 맺고 하늘을 나는 차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함께 개발하고 운항 실증을 위한 단계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로공사는 하늘을 나는 차가 등장해도 일단은 상판이 없는 2층 도로와 같이 기존 지상도로 위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담조직을 꾸려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할 채비를 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에서는 하늘을 나는 차가 도시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해 도시 인프라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공기업들의 사업 추진이 주도권 다툼으로 번져 과잉투자나 중복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나온다.
도로공사가 작성한 보고서인 ‘미래전략 로드맵 수립 연구’에 따르면 관제권 등을 둘러싸고 항공산업과 경쟁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며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하늘을 나는 차 관제권을 차지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한다면 공항공사와 겹치기 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게다가 공항공사와 토지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협의체에 참가하고 있지 않아 기관 사이의 사업 경쟁이 붙어도 조정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의 정책사업에 공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다가 중복투자가 이뤄지면서 사업 효율성이 떨어진 사례는 과거에도 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현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공기업 5곳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맞춰 국내외에서 사업 투자를 우후죽순 늘리면서 부실경영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공기업의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사업 출자법인은 모두 72곳 가운데 25곳이 일부 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하늘을 나는 차와 관련한 공기업의 중복투자나 과잉투자는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각 기관 사이에 정보 공유가 가능해 중복투자를 해소할 수 있다”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들도 향후 추가로 협의체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