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일방과실 적용 확대, 과실비율 기준 신설 등을 포함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30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서 사고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책임의 정도를 뜻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고 보험금액과 구상금액을 결정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일방과실 적용을 확대해 가해자 책임성을 강화한다.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에서 일방과실을 인정하도록 22개 기준을 신설하고 11개 기준을 변경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정기준에는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가운데 일방과실 기준은 9개뿐이다.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에서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계속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도로교통환경 변화에 맞는 과실비율기준도 새로 만든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3~4년마다 개정한다.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과 관련한 과실비율기준에 공백이 발생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 판례 경향과 소방기본법, 도로교통법 등 개정 사항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같은 보험회사 사이 사고 등으로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한다.
같은 보험회사 사고와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