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승차공유업계와 이용자들은 카카오T 카풀 서비스가 언제 정식으로 시작될 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합의안에 따라 2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맞춘 배차 알고리즘 점검부터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이탈한 이용자들을 다시 끌어오는 마케팅적 부분까지 서비스의 모든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카카오T 카풀 서비스가 정식으로 출시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T 카풀 서비스의 수수료 등 세부적 내용을 기존 시범 서비스 때와 동일하게 책정할지 등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술자 등 내부인력을 다시 배치하는 등 기본적 부분부터 서비스 준비를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카풀 서비스는 하루 2회 운행, 운행시간 4시간의 제한을 받는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이에 업계에서는 ‘반쪽짜리’ 합의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카풀 서비스의 허용이 제한적이긴 해도 이번 합의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큰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NH투자증권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정식으로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면 카풀기사 10만 명, 하루 2회 운행, 평균 판매가격 1만 원 기준으로 한 해 동안 매출 7300억 원, 영업이익 1095억 원을 낼 것으로 내다봤다.
카카오T 카풀은 시범 서비스 기간에 1일 2회로 운영횟수에 제한을 두고 기본료 3천 원에 시간과 거리에 따라 요금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책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8년 12월7일 카카오T 카풀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택시기사의 분신사고 등이 잇따르자 2019년 1월18일 오후 4시부터 시범 시버스를 중단하고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한 대화를 추진해왔다.
정 대표는 이번 합의를 발판삼아 택시업계와 새로운 ‘상생모델'을 만들어가는 데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으로 카풀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더욱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본다”며 “카카오모빌리티도 앞으로 카풀뿐 아니라 더욱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우선 2019년 상반기 안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내놓기로 했다.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에 결합하겠다는 것이다.
기술과 플랫폼을 갖춘 카카오모빌리티에 제2, 제3의 ‘카카오T 택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활로가 열린 셈이다.
정 대표는 7일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이 나온 뒤 기자들에게 “현재 택시업계는 중형택시와 모범택시의 틀 안에 갇혀있다”며 “플랫폼과 택시가 협력하면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서 1월 초 택시운송 가맹사업체 타고솔루션즈와 ‘택시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정 대표는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카카오T와 택시는 파트너”라며 “택시는 중요한 이동 서비스로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자리잡았지만 더 나은 서비스를 바라는 요구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발빠른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많은 협력과 투자,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한 이 변화에 동참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보려 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타고솔루션즈와 협력해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승차거부 없는, 이용자들에게 필요했던 새로운 택시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만나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