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 관련 감독 지침’을 내놓고 연구개발비를 약품 유형별로 임상단계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9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마련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 |
금융위와 금감원은 객관적 통계자료를 검토하고 각 약품 유형별로 자산화 가능 단계를 설정했다.
신약은 임상3상 개시 승인부터, 바이오시밀러는 임상1상 개시 승인부터, 제네릭은 생동성 시험 계획 승인부터, 진단시약은 제품검증 단계부터 자산화가 가능해진다.
이번 감독 지침은 제약·바이오산업의 회계 처리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요건을 충족해야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라고 표현된 요건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주로 복제약을 생산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회계 처리가 관행이었다”며 “신약 개발에도 같은 회계 처리 방법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이는 새로운 회계 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닌 만큼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 이유를 근거로 달리 판단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가 측정 기준도 제시했다.
개발활동과 직접 관련있는 원가만 자산으로 계상하기로 했다. 개발비와 연구비가 혼재돼 있으면 전액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상업화 의도와 능력, 기술·재정적 자원 입수 가능성도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한 후에는 그 자산에서 얻게 될 미래 경제적 효익을 평가하고 초과분은 손상으로 인식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 지침을 바로 공표하고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오류가 있으면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도록 한다.
다만 재무제표를 재작성해 영업손실이 증가해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에는 기술특례 상장기업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술특례 상장은 기술이 있지만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대해 특례를 적용해 준 것으로 장기간 영업손실이 있어도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같은 산업분야에 관해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구체적 감독 지침을 추가로 마련해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