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핀테크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핀테크 경쟁력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부터 완화해야 한다고 밝혀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 개편에 힘이 실리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바라보면서 규제 완화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말 중국을 방문했을 때 거리의 작은 가게까지 모바일결제, 핀테크 기술들을 적용한 것을 보며 아주 놀랐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생태계의 구심점으로 성장과 혁신을 지속해야 핀테크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제도가 인터넷전문은행 같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다시 접근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운신폭을 넓히고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봤다.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는 정보통신기술기업을 비롯한 산업자본이 원활하게 은행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규제 수준을 낮추고 있다.
중국은 핀테크사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대기업의 은행 소유에 제한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는 자유로운 사업환경을 바탕으로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마이뱅크를 설립하고 알리페이를 만들었다. 알리페이는 사용자를 5억 명까지 끌어모았고 한국과 동남아시아에도 영역을 확장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국 인터넷 서비스기업 텐센트와 바이두, 스마트폰기업 샤오미도 각각 인터넷전문은행 위뱅크, 다이렉트은행, 신왕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위뱅크는 중국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2017년 순이익이 2016년보다 261% 급증했다.
일본도 은산분리정책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대기업이 일정 조건에서 최대 100%까지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되면서 야후재팬, 라쿠텐 등 대형 인터넷 서비스기업 등이 활발하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정보통신기술기업이 은행자본을 소유하는 데 규제를 완화한 데서 더 나아가 은행이 정보통신기술기업에 투자하는 데도 장벽을 낮추고 있다.
금융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은행의 일반회사 지분보유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의결권 기준으로 은행은 일반 사업회사에 지분 5%, 은행지주회사는 15%까지만 확보할 수 있었으나 2017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그 이상을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은행법을 개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