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이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부부의 경영비리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
한유정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10일 “삼양식품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오너 리스크로 재무적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바라봤다.
▲ 전인장 삼양식품 대표이사 회장(왼쪽)과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
검찰은 2월 삼양식품의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 첩보를 입수한 뒤 삼양식품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했으며 3월 전 회장과 김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오너일가의 지위를 이용해 대표이사로 등록된 계열사로부터 원료와 포장지, 상자 등을 시장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받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횡령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이 최대 수백억 원을 챙겼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 연구원은 “전 회장과 김 사장이 배임과 횡령 액수가 삼양식품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면 상장폐지 실질검사를 받게 된다”고 파악했다.
삼양식품은 2017년 말 연결기준으로 자본총계가 2031억 원으로 집계됐다.
삼양식품은 분기별 실적 기준으로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에 라면 수출이 늘고 국내에서 까르보불닭볶음면의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양식품은 1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1303억 원, 영업이익 147억 원을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보다 매출은 11.6%, 영업이익은 12.2% 늘어나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