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적합 판단기준이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으로 통일됐다.
연비 사후조사는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전담하게 됐다. 두 부처는 서로 다른 연비 조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업계와 소비자의 혼선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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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
정부는 20일 연비시험 절차 및 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시를 제정해 공포했다.
공동고시안의 핵심은 연비 적합판단 기준을 산업부 기준으로 통일하고 사후관리는 국토부로 일원화해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에 각각 신고하던 연비 정보를 산업부에 원스톱으로 온라인 신고하면 세 부처가 상호공유하기로 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연비측정 대상은 기존 승용차, 승합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화물차(3.5톤 미만)로 한정한 데서 화물차의 경우 3.5톤 초과 차량까지 확대하고 플러그인하이브리차와 수소연료전지차도 연비 측정 대상에 포함했다.
또 차량 길들이기 절차와 주행저항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연비시험의 정확성을 높이고 연비산출식을 체감연비에 근접하도록 수정했다. 연비산출식에서 휘발유 고정값을 사용하던 데서 성분을 분석해 실제값을 사용하도록 변경했다.
연비 적합판단 기준은 산업부 기준에 따라 허용오차는 -5% 이내, 도심모드와 고속도로모드를 동시에 만족할 것으로 결정했다.
연비 사후관리는 국토부로 일원화하며 관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앞으로 연비 사후조사를 전담하며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저항과 도로마찰을 수치화한 것)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그동안 완성차기업이 제출한 주행저항값 수치를 이용해 연비를 측정했다.
조사 차량대수는 1대로 하지만 기업이 요구할 경우 3대를 조사해 평균값을 내기로 했다. 1차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추가로 3대를 조사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공동고시안은 공포일인 20일부터 시행되지만 신설된 주행저항시험은 고시 시행일에서 1년 이후부터 신차에 적용된다. 신차가 아닌 경우 시행일에서 2년6개월 동안 적용이 유예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