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현대자동차보다 무거운 인건비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박 사장은 22일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진단과 대응을 위한 간담회에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도대체 기아차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돈도 줄 만큼 주고 노동부 지침도 따르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했는데 문구 하나 때문에 현대차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고 기아차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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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 |
현대차가 통상임금 2심 재판까지 승소한 데 반해 기아차가 통상임금 1심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대차 노사가 월 15일 미만 근무자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한 데 반해 기아차 노사는 이러한 규정에 합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재판은 24일 변론기일이 열리며 이르면 8월 말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통상임금 과거소급분으로 최대 3조 원 가량을 지급해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사장은 “과거분보다 미래분이 더 걱정”이라며 “산업 특성상 야근과 잔업이 많은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현대보다 50% 이상을 더 줘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아차가 현대차의 1.5배를 지급하면) 현대차 노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노동시장에 분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사장은 통상임금 1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달라며 탄원서를 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재판에서 소송결과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사장은 “피고 대표로서 재판부에 최소한의 사정을 설명하고 의견을 피력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탄원서를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임금 관련 노동부 지침과 법이 달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하나로 정리해서 불확실성을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