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전자에서 작업하다가 직업병에 걸린 사람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신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에서 직업병 피해자의 보상과 치료를 위해 출연하기로 한 1천억 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을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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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법안에는 삼성전자 공장 등에서 일하다가 직업병에 걸린 것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 직업병에 따른 생명이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성립과 범위확정을 위해 작업과정에서 취급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한 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작업환경 측정, 안전진단결과 등 정보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에서 직업병에 걸린 사람으로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아래 소속된 직업병피해구제위원회가 피해구제와 지원을 맡는다. 고용노동부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6일이면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지 10주기가 되지만 그동안 122명만 보상을 받았고 황씨를 비롯한 100여 명은 삼성전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번에 발의하는 법률은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직업병을 인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기금 운영주체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피해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