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의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기본법의 초안을 공개했다.
강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혁명, 지능정보사회로 가는길’ 세미나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이를 뒷받침할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이 진화하면서 지능정보사회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의 초안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 |
||
▲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 |
공개된 초안에서 지능정보기술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자율적인 정보의 인지, 학습, 추론, 분석, 처리, 생성 등을 수행하는 기술, 또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제작, 생산, 이용 등에 활용되는 기술로 정의됐다.
강 의원은 기본법 초안에 지능정보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해 위해 대통령 직속의 지능정보사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정부가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3년마다 지능정보사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지능정보기술 연구개발에 적용할 윤리기준, 지능정보기술을 발전단계와 기술별 특성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분류기준 등도 담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초안을 놓고 인공지능을 지닌 로봇에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지, 지능정보사회에서 윤리라는 규범을 어떻게 적용할지 등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현재 지능정보기술과 관련한 행위에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기존 기술이 발전하고 새 기술이 개발되면서 정책도 손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 의원은 “유럽연합(EU) 소속 나라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지능정보기술과 관련한 입법을 통해 안전장치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며 “한국이 지능정보기술을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기 위해 우선 내실 있는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