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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금속노조와 함께 현대기아자동차의 공문서 허위작성 등 업무방해 행위와 고용노동부 직무유기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현대기아차가 중대산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제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의 위법행위를 묵인해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며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20년 동안 작성한 공정안전보고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친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고용노동부는 봐주기 심사로 부적절한 보고서를 적정보고서로 결정해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 사업주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열리지도 않은 회의를 개최했다고 기재하고 노조 간부 1~2명의 서명을 받은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법적 의무사항인 공정안전보고서 위험공정 비치, 현장노동자 교육, 변경관리위원회 구성 등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가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제출한 것은 정부 산업안전보건정책을 기만하고 고용노동부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해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만든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한 직무유기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책임소재를 밝혀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착을 마련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검찰과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와 명백한 책임 규명, 엄중한 처벌을 통해 법과 정의를 바로세우고 공직사회를 쇄신해 국민과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앞당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안전보고제도는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로부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995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사업주는 위험물질 취급공정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는 심사와 정기 평가를 하도록 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