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미래에셋대우가 출범한 뒤 새 인사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커지고 있다.
옛 미래에셋대우(대우증권) 노동조합은 17일 성명서에서 “회사의 일방적인 합병정책으로 대우증권 출신 직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회사 측이 합병정책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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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겸 미래에셋대우 회장. |
옛 미래에셋대우는 통합되기 이전에 직급체계를 5단계(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로 운영했는데 합병 과정에서 인사제도가 3단계(매니저-선임-수석)로 개편됐다.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겸 미래에셋대우 회장이 새 인사제도에 성과주의 확대방침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옛 미래에셋대우 노조가 지난해 말까지 새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데 반대하면서 현재 미래에셋증권 출신 직원들만 새 인사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노동조합이 없어 개별적인 합의서명을 통해 인사제도를 적용하는 일이 가능했다.
회사 측은 옛 미래에셋대우 출신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 인사제도를 받아들여야만 지난해 협상에서 결정된 임금인상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직급통합은 옛 미래에셋대우 출신 직원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주는데 회사가 임금을 담보로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며 “새 인사제도에 동의한 미래에셋증권 출신 직원의 임금만 올리는 정책을 중지하고 그동안 협상해 왔던 임금인상 합의안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옛 미래에셋대우 노조는 대우증권 시절 노사합의로 결정됐던 △영업직원 영업비용 지원제도(네트워크비용) △개인자산관리(PB)팀장 수당 △사내동호회 지원비 등이 사전협의 없이 폐지된 점도 시정해야 할 문제로 제시했다.
회사 측이 인사제도를 바꾸면서 업무직 직원(OA직군)의 호칭과 대졸 출신인 일반직 직원의 호칭을 구분한 점도 노조로부터 고쳐야 할 사항으로 꼽혔다. 직원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만큼 대우증권 시절처럼 직원들의 호칭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회사 측에 요구한 사항들이 즉각 시정되지 않을 경우 협상을 전면 중단하고 집회투쟁, 지방노동위원회 제소, 통상임금의 기준 축소에 따른 각종 수당에 관련된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