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채 상병 특검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 상병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피의자 등을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허위진술을 함)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어 "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채 상병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김 전 사령관은 두 차례의 특검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VIP) 격노 의혹에 대해 모두 진술을 피해왔다.
이와 함께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재판장이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질책했고 국방 관련해 이렇게까지 격노하신 적이 없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묻자 "그런 사실 없다"고 대답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같은 증언이 박 대령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의 위증이라고 보고 이날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성근 기자
채 상병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피의자 등을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허위진술을 함)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오른쪽)이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 관련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이어 "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채 상병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김 전 사령관은 두 차례의 특검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VIP) 격노 의혹에 대해 모두 진술을 피해왔다.
이와 함께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재판장이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질책했고 국방 관련해 이렇게까지 격노하신 적이 없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묻자 "그런 사실 없다"고 대답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같은 증언이 박 대령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의 위증이라고 보고 이날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