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1분과장을 맡고 있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외신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기업의 리스크 대응과 주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브스는 18일 “한국은 법적 구속력 있는 인권 보호 의무를 다수 기업에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에 대표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인권환경실사법)’을 언급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국내 및 외국계 기업이 사업장과 공급망 전반에 실사를 수행해 인권 및 환경 문제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하도록 의무화한다.
실사 결과는 문서화해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원 수 500명 이상 또는 연매출 2천억 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포브스는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수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인권 문제를 기업 자율에 맡길 수 없다는 정치권의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해당 법안은 유엔(UN)의 ‘기업과 인권에 관련한 이행원칙’을 법제화하려는 전 세계적 흐름에 일치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유엔 이행원칙은 기업들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사전 조치를 수행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럽연합(EU)과 독일은 각각 이를 기반으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및 공급망 실사법을 추진했다. 대기업이 공급망 전반을 실사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포브스는 한국에서 추진되는 법안이 아시아 전체의 기업 규제 환경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일본과 인도, 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도 이와 유사한 규제 방안을 검토중이다.
포브스는 한국의 법안이 “아시아 기업들 사이에서 인권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규제가 기업에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기업들이 실사를 통해 인권 문제와 같은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들의 신뢰를 얻고 사업 운영에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브스는 “이제는 기업들이 갈수록 높아지는 사회의 기대치를 얼마나 빠르게 충족할 수 있는지가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