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정부 부동산 공급상황 점검,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검토"

▲ 정부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여했다.

정부는 회의를 마친 뒤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의 변동성이 커지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현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한다.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목표로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내기로 결정했다.

수요가 큰 서울·수도권 지역에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5월16일 기준으로 37만7천 호의 매입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1만4천 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약정 체결한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3기 신도시 등의 신속한 착공을 돕는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은 대상사업장 3만6천 호 가운데 2만5천 호가 확약체결을 완료했다.

미분양 매입확약은 2025년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착공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준공후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매입하기로 약정한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건설사의 미분양 우려를 해소해 조속한 착공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 거래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월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신고된 거래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시세조작과 담합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에게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