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알림톡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4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알림톡은 기업이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 정보를 카카오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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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
방통위는 카카오가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알림톡을 발송했고 알림톡을 이용하면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비자는 알림톡을 확인할 경우 데이터통신이 발생해 데이터 분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방통위는 앞으로 카카오가 이용자들이 알림톡 수신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하고 알림톡을 수신하면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리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서울 YMCA가 5월 카카오를 고발한 데 따라 8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카카오가 이용자들이 카카오톡의 채팅방에서 공유한 URL 정보를 검색서비스에 활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데 대해서도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에 공유된 URL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뒤 포털 다음의 검색서비스에 활용해왔는데 관련 논란이 불거진 뒤 6월부터 정보수집 및 노출을 중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카카오톡뿐 아니라 비슷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