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린 지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9일 베이징에서 미국발 관세와 관련한 기자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반독점 규제 및 사실상 ‘블랙리스트’ 제도로 미국 기업을 겨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시됐다.
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 대상으로 반독점 규제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화학회사 듀퐁은 중국 국가시장감독 관리총국의 반독점 위반 혐의 조사를 이번 달 4일부터 받고 있다.
인텔이 이스라엘 반도체기업 타워세미컨덕터를 인수하려던 시도가 중국 독점규제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 2023년 8월 철회됐던 사례도 언급됐다.
중국 당국이 예전부터 사용해 온 반독점 규제를 트럼프 정부 들어 격화된 이른바 ‘관세 전쟁’에 맞춰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직원 입국을 불허하는 방식도 관세 대응책으로 꼽혔다.
중국은 2019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제도를 도입하고 목록에 오른 기업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해 트럼프 정부 관세에 보복할 수 있있다는 분석이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학술지 워싱턴쿼터리에서 발간한 논문을 인용해 “4월 초까지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미국 기업은 38개”이며 “더 많은 기업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중국 당국은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면 이에 맞춰 대미 관세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반도체나 무기 제조에 필수 소재 수출을 통제하거나 미국 기업인 월마트 가격 정책을 조사하는 조치도 병행했다.
중국이 이러한 움직임에 더해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에 보복성 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것이다.
중국이 금융시장을 활용한 보복 조치를 단행하기 여의치 않다는 점도 기업을 타격하는 정책이 늘 수 있다는 전망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하(devaluing)하거나 미국 국채를 매도하면 중국 무역관계 및 금융시장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기업이 지식재산권(IP)을 포기하거나 중국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