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건설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공사 공사비 책정 기준이 바뀌었다.
기획재정부는 2월부터 공공공사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을 현실화 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돼 시행된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자율조정 때 물가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라 당초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 지수 가운데 상승률이 낮은 값이 적용되던 데서 두 지수 상승률 차이가 4%포인트 이상인 때 두 지수 상승률의 평균값이 적용된다.
또 원자재 급등기에는 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를 포함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지난해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실례로 정부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사업에 관해 총사업비를 기존보다 152억 원 증가한 6621억 원으로 조정했다.
개정 지침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일괄입찰사업의 실시설계 단계 물가인상도 자율조정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내용은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공공공사 계약에 적용이 가능해 진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지연됐던 수의계약 일괄입찰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장상유 기자
기획재정부는 2월부터 공공공사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을 현실화 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이번에 개정돼 시행된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자율조정 때 물가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라 당초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 지수 가운데 상승률이 낮은 값이 적용되던 데서 두 지수 상승률 차이가 4%포인트 이상인 때 두 지수 상승률의 평균값이 적용된다.
또 원자재 급등기에는 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를 포함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지난해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실례로 정부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사업에 관해 총사업비를 기존보다 152억 원 증가한 6621억 원으로 조정했다.
개정 지침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일괄입찰사업의 실시설계 단계 물가인상도 자율조정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내용은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공공공사 계약에 적용이 가능해 진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지연됐던 수의계약 일괄입찰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