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 업계에 대해 한층 강도높은 규제에 나선다
. 금융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시행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장 우선적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 또 한편으로 저축은행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복안을 담고 있다
. 이를 자연스럽게 유도해
‘서민 금융의 대표 주자
’라는 정체성을 되찾게 하자는 게 궁극적인 의도다
.
◆ 소비자보호 강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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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윤 금융위원장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앞으로 고객에게 상품 설명을 더욱 상세히 해야할 의무가 생긴다
. 또 상품 광고 규제도 강화되고
, 여신 관리도 더욱 엄격해진다
. 후순위채권 발행 자격도 강화되는 등 전에 없던 규제가 생긴다
.
이와 함께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대부업체의 경우 적절한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갖춰야 하는 등 진입 장벽이 한층 강화됐다. 개정안은 앞으로 저축은행이 예금 및 후순위채 등 판매하려면 이자 지급 관련 사항(예금), 원리금 손실 가능성(후순위 채권) 등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후순위 채권을 예외적으로 발행하려면 공모인 경우 자기자본(BIS)비율 10% 이상인 저축은행이 투자 적격 등급 이상의 후순위 채권을 증권사 등을 통해 발행하는 경우만 허용했다. 사모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발행을 금지하되 대주주 대상 발행만 허용한다.
광고 규제도 한층 강화했다. 이자 지급 등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표시하거나,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다른 상품보다 우위에 있다고 밝히는 것이 금지됐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한마디로 저축은행이 경쟁력 제고에 더욱 나서야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신 위원장의 주문은 ‘거듭나라’는 말로 압축된다.
지난 2011년 터진 저축은행 사태 탓에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 3년 동안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겪었다. 와중에 28개에 달하는 저축은행이 부실하다는 딱지를 붙인 채 퇴출당했다. 실제 저축은행의 수신 금액은 2010년 12월 76조900억원에서 2013년 6월 37조300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은 수익성 보존을 위해 대부업체과 같은 최고 39%의 고금리 대출을 판매하는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 실제 17곳의 저축은행이 연평균 30% 이상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상품을 내놨고, 이들 대출 비중은 80%에 달했다. 저축은행 업계 주변에서는 ‘서민 금융을 또다시 내팽개쳤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요약하면 저축은행의 여신 심사와 사후 관리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또 자산 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여신심사위원회와 감리부서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세부 운영기준 등도 마련해야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여신 규제도 강화했다. 저축은행은 앞으로 부동산 PF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차입액 등의 합계를 자기자본 25% 이내로 못박고 있다.
이외에도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는 저축은행은 자기자본 비율이 최근 2년 연속 10% 이상, 금융당국의 ‘기관 경고 없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3년 9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이같은 요건을 만족시키는 곳은 91개 저축은행 가운데 52곳에 불과하다.
저축은행중앙회의 자율 규제 기능은 오히려 강화됐다. 광고 자율 심의, 저축은행 경영 분석 및 지도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회원 이사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전문 이사의 비중을 늘린 점도 눈에 띈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 과징금 부과 기준도 정비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무너진 신뢰는 되찾기 쉽지 않으며, 부정적 이미지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는다”며 “부실과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저축은행 업계의) 부단한 날갯짓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