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달라고 누나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약 150억 원을 배상받는 내용의 판결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호진 전 회장의 누나 이재훈씨로 하여금 이 전 회장에게 153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1월9일 확정했다.
태광그룹 남매 사이 법적 분쟁은 선친인 이임용 선대회장이 1996년 사망하면서 남긴 유언에서 시작됐다.
유언에는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의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은 이임용 선대 회장이 차명으로 지니고 있던 주식과 채권으로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태광그룹의 자금관리인은 2010년 10월 이와 같은 차명채권을 이호진 전 회장의 누나 이재훈씨에게 전달했다가 2012년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이재훈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자 이호진 전 회장은 자신이 이 채권을 단독 상속한 뒤 자금관리인을 통해 누나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년 누나를 상대로 40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이호진 전 회장이 차명채권의 소유주가 맞다고 보고 누나 이재훈씨가 4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차명채권의 소유주가 맞지만 제출된 증거를 종합할 때 채권증서의 합계액이 153억5천만 원을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금액과 지연이자만 지급하라고 결론내렸다.
이 전 회장과 누나 이재훈씨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맞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장우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호진 전 회장의 누나 이재훈씨로 하여금 이 전 회장에게 153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1월9일 확정했다.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태광그룹 남매 사이 법적 분쟁은 선친인 이임용 선대회장이 1996년 사망하면서 남긴 유언에서 시작됐다.
유언에는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의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은 이임용 선대 회장이 차명으로 지니고 있던 주식과 채권으로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태광그룹의 자금관리인은 2010년 10월 이와 같은 차명채권을 이호진 전 회장의 누나 이재훈씨에게 전달했다가 2012년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이재훈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자 이호진 전 회장은 자신이 이 채권을 단독 상속한 뒤 자금관리인을 통해 누나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년 누나를 상대로 40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이호진 전 회장이 차명채권의 소유주가 맞다고 보고 누나 이재훈씨가 4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차명채권의 소유주가 맞지만 제출된 증거를 종합할 때 채권증서의 합계액이 153억5천만 원을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금액과 지연이자만 지급하라고 결론내렸다.
이 전 회장과 누나 이재훈씨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맞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