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달라고 누나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약 150억 원을 배상받는 내용의 판결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호진 전 회장의 누나 이재훈씨로 하여금 이 전 회장에게 153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1월9일 확정했다.
 
태광 '400억 상속 분쟁' 마감, 이호진 누나 상대 소송서 '153억 승소' 확정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태광그룹 남매 사이 법적 분쟁은 선친인 이임용 선대회장이 1996년 사망하면서 남긴 유언에서 시작됐다.

유언에는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의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은 이임용 선대 회장이 차명으로 지니고 있던 주식과 채권으로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태광그룹의 자금관리인은 2010년 10월 이와 같은 차명채권을 이호진 전 회장의 누나 이재훈씨에게 전달했다가 2012년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이재훈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자 이호진 전 회장은 자신이 이 채권을 단독 상속한 뒤 자금관리인을 통해 누나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년 누나를 상대로 40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이호진 전 회장이 차명채권의 소유주가 맞다고 보고 누나 이재훈씨가 4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차명채권의 소유주가 맞지만 제출된 증거를 종합할 때 채권증서의 합계액이 153억5천만 원을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금액과 지연이자만 지급하라고 결론내렸다.

이 전 회장과 누나 이재훈씨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맞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