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부가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헌정질서 침해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일 대통령 관저 앞에는 김기현·윤상현·조배숙·김석기·박대출·김정재·이만희·임이자·권영진·유상범·이인선·강승규·박성훈·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0여명이 모였다.
이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을 수사할 권한을 주었더니 본말이 전도된 궤변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 그 관리자의 승낙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느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및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대해서 같은 날 입장을 내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와 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영장발부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원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가 혐의사실에 포함돼 있어 공수처법에 따라 관련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가 용산구에 있기 때문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인 만큼 체포영장발부는 문제가 없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