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증시의 큰손인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민연금이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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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
국민연금의 투자대상에서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동원한 전범기업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업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연금의 공적기금으로서 책임투자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민연금 투자기업에 전범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강제동원기업 중 현존하고 있는 곳은 미쓰비시, 미쓰이, 닛산, 스미토모, 토요타, 토시바 등 361곳이다.
10월 국정감사 때 국민연금의 전범기업 투자가 도마 위에 올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전범기업 투자가 2013년 51개 기업 6008억 원에서 지난해 77개 9315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수익성 등을 고려한 투자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전범기업 투자는 토요타 –279.1% 등 투자기업 절반이 넘는 40곳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의 해명이 무색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