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광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지원과장이 지난 9월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 관련 피의자 구속 송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3일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인 A씨(64세)를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청두가오전 설립 단계에 고문으로 참여해 국내에 헤드헌팅 업체를 차렸다. 이후 삼성전자 반도체의 핵심 인력을 기존 연봉보다 2~3배 많은 금액으로 영입했다.
빼돌린 인력들이 가진 반도체 기술로 청두가오전은 중국에 D램 공장을 설립했다. 준공 후 1년 3개월 만인 지난 2022년부터는 반도체 웨이퍼 생산에도 성공했다. 업계에 따르면 웨이퍼 생산까지는 4~5년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4조 원을 넘는다. 기술에 따른 경제 효과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금액은 그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A씨 외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청두가오전에 국내 반도체 인력을 빼돌린 헤드헌팅 업체 대표 2명과 법인 1개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이 유출한 인재는 총 3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의 합당한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기술 유출에 관한 법률이 아닌, 헤드헌터 관련 법률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경찰 측은 엄격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기술 유출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직업안정법 위반 시 처벌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