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KIC)가 중소형기금 등 더 많은 국내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투자공사 입장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등 다양한 곳에 투자할 수 있게 돼 수익성 확대의 기회도 넓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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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국투자공사에 위탁운용할 수 있는 자산규모 기준을 낮추고 조기회수가 가능한 요건도 완화했다. 그동안 위탁자산 운용방식 제한기준과 조기회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국내기관들의 위탁이 제약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기관이 한국투자공사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높이고 자산운용의 용도도 확대했다”며 “법령상 미비했던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한국투자공사에 국내기관이 위탁할 수 있는 자산 기준을 현행 1조 원 이상에서 1천억 원 이상으로 크게 내렸다.
자산을 맡긴 기관이 위탁자산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 조기회수는 정부 외환보유액의 전월대비 감소율이 2개월 연속 10% 이상일 때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5%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위탁자산 기준과 조기회수 요건이 완화되면서 국내 중소형기금들도 자금을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위탁자산이 늘어나면 한국투자금융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운용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한국투자금융의 위탁자산 운용용도를 확대해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를 높였다.
이에 따라 채권이나 주식등 전통적인 운용용도에 특별자산이 추가되면서 더 다양한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확대됐다. 특별자산은 사회간접자본, 대출채권 등 부동산을 제외한 실물투자자산과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한국투자금융의 민간위원과 투자담당 이사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에 녹색기후기금(GCF),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에서의 근무경력을 추가했다. 다양한 기관에서 투자업무 경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가 한국투자금융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쳐 11월 안에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