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실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정부 주도로 11조 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고, 원전의 계속 운전 기한도 최대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대통령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2023년 12월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우선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과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래된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 전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대신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실은 원전 생태계 복원과 관련해 11조 원 이상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면서,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허가 기한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원전 계속 운전 심사 기준은 너무 강한 측면이 있다”며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안전성은 최대한 담보하면서도 조금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