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업종 중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 의원은 법안발의 이유에 관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시장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고 의원은 “미국은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운영 중이지만 연장 근로시간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일본도 지난 2019년부터 ‘고도(高度) 전문직 제도’를 시행해 R&D 등에 종사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노동시간을 적용하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등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선 근로 유연성을 보장해 우수 인재들이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그에 맞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근로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