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한 의료진, 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을 대량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 및 발급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320여 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진료비 쪼개기 등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을 대량 적발했다. |
금융감독원은 앞서 8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제보를 토대로 진료비 쪼개기 수법 등을 이용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환자 320여 명이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실제 진료기록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 7억 원을 편취했다.
병원 상담실장은 고가의 치료를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환자에게 비싼 시술을 권유하고 치료비 영수증을 분할해 발급하는 수법을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가의 시술을 판매한 병원 및 의사는 진료비 쪼개기, 허위 통원, 진단명 바꿔치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치료비 영수증을 분할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환자에게 발급했다.
환자는 진료비 쪼개기 수법으로 병원에서 발급 받은 다수의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을 과다하게 수령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이 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및 의료진뿐 아니라 동조하고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여럿 있다”며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