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도은 기자 parkde@businesspost.co.kr2024-10-24 14:09:24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뱅크 등 몇몇 국내 은행이 전세권 설정을 대출 제한 요건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은행별 전체대출 취급 현황’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에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 카카오뱅크 등 국내 일부 은행이 전세권 설정을 대출 제한 요건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대부분 은행은 대출을 받으려는 주택에 전세권이 설정돼 있으면 말소 조건부로 심사해 전세권 말소와 동시에 대출금을 지급했다.
카카오뱅크는 2023년 7월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월세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업무 특성을 이유로 전세권 설정 물건에는 대출을 취급하지 않도록 상품을 설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민국 의원은 같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주택금융공사 전월세대출상품에서 말소 조건부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며 카카오뱅크의 논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SGI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서에는 전세권 설정 해제조건으로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취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국 의원은 “카카오뱅크가 전세권을 설정한 주택에 대출 자체를 거부하는 행태는 세입자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인 전세권 설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다”며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의 대출 거부를 조사하고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안 마련을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