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5년간 외국인들이 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하거나 부정수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례가 1만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1만6천 건으로 낭비된 의료재정이 5억6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개호 의원 블로그 갈무리>
이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건들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손실과 의료자원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인증을 위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명의 도용자는 대부분 소재 파악이 어려운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고발되더라도 수사가 중단되거나 실효적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게다가 도용자가 출국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징수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1만6천 건의 부정수급 사례 가운데 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단 49건(0.31%)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계 당국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신고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