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배터리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국내 벤츠 EQE 차주 등이 벤츠 본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사진은 8월8일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벤츠 등 관계자들이 8월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난 전기차 모델 EQE 국내 피해 차주 등 24명이 벤츠 본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서울시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설명회를 열고 제조사인 벤츠 독일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과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액은 원고당 1천만 원으로 일부 청구한 뒤 벤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위 광고 조사 결과 발표 후 전액으로 확대한다.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 EQE 모델 대부분에는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지만, 벤츠 측은 파라시스가 아닌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사용된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 소송인단 측 주장이다.
하 변호사는 크리스토프 스타진스키 벤츠 부사장이 2022년 국내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EQE에 CATL이 장착된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전기차 구입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라고 주장했다.
또 이런 허위 광고에 따라 각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팩을 교환하는 데 드는 7천만 원이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사기 및 착오에 의한 매매·리스계약 취소를 청구했다.
하 변호사는 "벤츠가 이런 결함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인천 주차장 화재를 계기로 이를 확실히 알게 되고도 리콜을 실시하지 않아 결함을 은폐했다"며 "각 배터리팩 교체 비용(7천만원)의 5배인 3억5천만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