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08-23 0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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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2023년에 상속을 포기한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상속포기 접수 건수는 3만249 건으로 2022년과 비교하면 4570 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연도별 상속포기 접수는 2019년(2만994건), 2020년(2만1545건), 2021년(2만2778건), 2022년(2만5679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상속받은 재산 안에서 채무를 갚도록 하는 상속 한정승인도 지난해 2만6141 건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물려받게 될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해 채무를 승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차규근 의원은 “상속포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가계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특히 상속포기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빠른 속도로 가계경제가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정치권에서 상속세 인하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상속세를 낼 수 있는 가계보다 상속포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가계들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상속세를 인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상속세를 내는 2만여 명의 여유 있는 시민들보다 빚 때문에 상속조차 포기하는 3만여 명의 시민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민생”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