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가 ‘리볼빙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리볼빙 서비스를 불완전판매한 현대카드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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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카드의 DESIGN LIBRARY 건물 전경. |
리볼빙은 1개월 동안 결제한 신용카드대금 가운데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다음달로 넘겨 결제하면서 이월된 대금의 이자금리를 원래보다 높게 적용하는 결제방식을 뜻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리볼빙 서비스의 결제비율을 100%에서 10%로 변경하도록 전화마케팅 영업을 하면서 이월 대금에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등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부당하게 비율변경을 유인해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터넷 홈페이지와 상품안내장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과 관련된 표기를 빠트린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대카드는 리볼빙 서비스 결제비율을 바꿔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 피해금액을 환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기관제재는 경징계인 '기관주의'와 중간단계인 '기관경고', 중징계인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의 4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앞으로 1년 동안 신사업을 시작할 수 없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11월 사고가 나면 카드 미결제금액을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주는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의 불완전판매 문제로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3년 이내에 기관경고를 3차례 받을 경우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