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맞춰 접대비 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해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은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에 적용되는 공정경쟁규약에 청탁금지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논의를 하고 있다.

  제약업계, 김영란법 반영한 공정경쟁규약 개정 작업  
▲ 김영란 전 대법관.
공정경쟁규약은 약사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약사법과 청탁금지법의 일부 조항이 충돌하면서 제약업계에 혼란이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청탁금지법과 약사법의 식사비 상한은 각각 3만 원, 10만 원이다. 지금까지 제약사들은 대학병원 교수들과 식사할 때 약사법에 따라 10만 원의 한도를 적용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어느 쪽에 기준을 맞춰야 하는지 고민에 빠진 것이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기존 법률이 있는 경우 그 법을 우선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약사법에 맞춰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것 아니냐”며 “식사비처럼 두 법이 충돌할 경우 보수적인 기준에 맞추는 편”이라고 말했다.

제약사들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아 영업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한 제약사는 영업사원에게 당분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업계는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이 실적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한다.

제약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영업이 전체 매출을 판가름하는 제약업계 특성상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당분간을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는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강연 및 자문에 대한 기준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뒤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제약협회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의료인과 해당하지 않는 의료인을 구분하는 별도의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