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재 상황이 불법은 아니라고 바라봤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통위원장 김홍일 "2인 체제 불법은 아니다, 국회의 적극적 도움 필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 김효재 위원 및 김현 위원이 퇴임한 뒤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있다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합류한 뒤 2인 체제로 꾸려져 왔다.

그 뒤 이동관 전 위원장이 물러난 뒤 김홍일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다시 2인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국회에서 조속하게 공백상태인 세 자리의 상임위원을 추천해 상임위원 구성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 상임위원 선임을 끝맺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면 2인 체제 논란도 종식될 수 있다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법률이 개정되면 논란도 종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마련하든 5인으로 정하든 딱 정하게 되면 회의를 열게 되는 요건이 엄격해져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선임 계획과 관련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임기 만료가 임박했기 때문에 현행법률에 따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행법상 임기가 만료되는데 방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