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가 국내에서 판매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의 보증기간을 미국에서 판매한 차량과 같은 수준으로 늘렸다.
현대기아차가 12일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 보증기간을 기존 ‘5년 10만 km’에서 ‘10년 19만 km’로 늘린다고 밝혔다.
|
|
|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
엔진 보증기간이 늘어난 차량은 세타2 2.4GDi와 2.0터보 GDi 엔진 등 2종이 장착된 현대차 YF쏘나타와 그랜저HG, 기아차 K5 TF와 K7 VG, 그리고 스포티지 SL 등 5개 모델 총 22만4240대다.
차량별 생산시기와 대수는 △YF쏘나타의 경우 2009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생산된 6169대 △그랜저HG의 경우 2010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생산된 13만5952대 △K5 TF의 경우 2010년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생산된 1만3641대 △K7 VG의 경우 2011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생산된 6만2517대 △스포티지 SL의 경우 2011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생산된 5961대다.
현대차는 또 기존의 보증기간이 끝나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 그리고 견인비 등을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고객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고객 관점에서 판단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생산품질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품질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에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판매한 YF쏘나타를 리콜했다.
최근 2011년부터 2014년 미국에서 생산판매된 YF쏘나타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수리비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또 차량의 보증기간을 기존 ‘10년 10만 마일(약 16만 km)’에서 ‘10년 12만 마일(약 19만 km)’ 늘리기로 했다.
기아차도 미국에서 판매된 세타2 엔진 탑재 차량에 같은 조치를 취했다.
세타2 엔진은 소음이 나거나 꺼짐 현상이 일어난다는 소비자 불만이 국내외에서 접수됐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미국 공장의 청정도 관리문제로 특정 생산공장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며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일 사양의 엔진을 장착한 국내판매 차량 전체의 엔진 보증기간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 세타2 엔진의 결함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면서 세타2 엔진의 제작결함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결함이 확인될 경우 해당 차량의 리콜을 실시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