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인 양곡관리법을 재추진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을 본희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농해수위서 윤석열 ‘거부권 1호’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희의 직회부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의사중계 시스템 화면 갈무리>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참석해 가결됐다.

농해수위는 지난 2월1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농안법 등을 모두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넘겼지만 6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로 넘겨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상황에 따라 개입해 쌀을 사들여 보관하는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뼈대로 한다. 

미곡(쌀)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2023년 4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안 핵심이었던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한다’는 내용보다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해 대상 품목 선정 및 기준 가격 등을 심의하는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필요 시 지출할 수 있는 기금 용도를 추가했다.

이밖에 이날 본희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등이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