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한다. 신생아 특별공급제도를 시행하고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합산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 정부가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한다. 신생아 특별공급제도를 시행하고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합산한다. |
정부는 지난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같은 해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입법 예고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생해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청약 자격은 혼인 여부와는 관계 없다. 공급 물량은 뉴홈 3만 세대, 민간분양 1만 세대, 공공임대 3만 세대 등 연간 7만 세대다.
정부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청약해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시행 시기 등을 정하기로 했다. 소득요건은 1억3천만 원 이하, 대출한도는 5억 원, 금리는 1.6~3.3%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에 관한 소득과 자산 요건도 완화된다. 2023년 3월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소득 및 자산요건이 최대 20% 높아진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요켠대 뉴홈 신혼특공의 경우 월 소득 최대 1154만 원 요건은 1319만 원으로, 자산 3억6200만 원 요건은 4억3100만 원으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결혼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을 합산하고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
본인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이면 배우자의 가점 50%를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민영·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은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낮아진다.
부부의 중복 청약도 가능해진다.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 당첨이 되면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담첨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관련 배우자의 청약당첨이나 주택 소유가 있어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 등이 있다면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됐다.
이밖에 공공주택 특별공급 때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은 1억2천만 원에서 1억6천만 원으로 증가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