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혐의’를 판단할 2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부패 사건 담당부인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혐의’를 판단할 항소심이 정해졌다. |
형사13부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다.
현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2월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주에게 손해를 주려는 의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2월8일 서울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