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건설업 등 임금체불 취약업종에 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으로 ‘2024년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 용노동부가 태영건설 현장 105곳의 임금체불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빈번한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15일부터 2월8일까지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근로감독권은 집중지도기간에 건설현장 500여 곳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 집행을 지도한다. 불법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최근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 건설현장 105곳에 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고용부는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우선 임금체불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기획감독에 나선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 체불 사업주를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법정에 세워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피해 근로자에 관한 생계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피해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처리기간을 이번 설 명절(1월15일~2월16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 운영한다.
체불금액 범위 안에서 근로자 1인 당 1천만 원 한도로 제공하는 근로자 생계비 융자 이자도 기존 연 1.5%에서 1.0%로 인하한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2월까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에 관한 금리도 한시적으로 내려준다.
고용부는 이밖에도 휴일,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월22일부터 2월8일까지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제도를 운영한다. 이 기간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가동해 주요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지도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3년 1~11월 임금체불금액은 1조6218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같은 기간(1조2202억 원)보다 32.9% 증가했다. 지난해 특히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임금체불이 3989억 원으로 전년 동기(2639억 원)와 비교해 51.2% 늘어났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호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며 “신용제재 등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경제적 제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