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3-12-13 09: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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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이차전지 산업에 대출한도 확대와 채무보증 등을 포함한 38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을 위해 북미 시설투자 시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 금융 우대를 제공한다. 또 광산개발을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했을 때 채무를 보증하는 등 3조 원을 지원한다. 1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 등도 조성한다.
정부는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시장을 조성하는 등 관련 생태계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구상도 세웠다.
사용 후 배터리 가운데 일부는 성능을 복원해 전기차용(재제조)으로 활용하고 그 외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나머지 용도(재사용)로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재제조나 재사용이 어려운 배터리는 리튬·니켈 등 유가금속만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한다.
사용 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재사용 제품의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유통 전 안전 검사 △사후검사 등 3단계 안전 점검 체계를 도입한다.
이에 더해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배터리 이용 주체 및 성능평가자 등의 각 이용 단계별 정보입력 의무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내년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에 736억 원을 투입하는 등 R&D 지원책도 마련했다.
이번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세제지원과 규제개선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취득액의 3%)를 내년 투자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니켈·리튬 등 핵심 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규제개선책으로는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전문 심사인력 확대함으로써 이차전지 특허 심사 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확대 30일에서 180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의 수거·운반· 보관 기준,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등을 규정한 지원법률을 내년에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차전지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부의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공급망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리튬 24일분을 추가로 비축하는 등 핵심 광물 비축량을 늘린다. 또 내년 예산 가운데 2500억 원을 우리 기업의 광물 정련·제련 지원하는 데 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차전지용 핵심 광물 확보부터 사용 후 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내년부터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해 전고체 배터리 등 핵심기술을 신속히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