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2021년에 설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객관적 근거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체계가 미비해 실제 달성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1일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정부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을 조사한 내용이다.
 
감사원 "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현실성 낮다, 개선방안 마련해야"

▲ 감사원이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 현실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수립된 ‘2030 NDC 상향안’은 수립 단계에서부터 감축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했고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과정도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환산량 기준으로 3790만 톤 감축할 것이라는 계획을 2021년에 제시했다.

그러나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목표의 56%가 넘는 약 2128만 톤은 감축 수단이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아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이행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이 환경부의 역할인데 감축 수단과 감축량 등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축목표 수립을 맡은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당시 전문가 집단을 통한 검증을 거치는 대신 과거 자료나 언론보도 등을 참고해 임의로 감축 수단과 목표율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철강업종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에너지 절감률은 13%로 설정됐는데 2018년 수립된 목표율 11%에서 단순히 2%포인트 상향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감사원은 상호 검증을 통해 소관 부처가 제시한 감축 수단과 목표량이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산업부에는 실질적 감축 수단을 확보하지 않아 달성 가능성이 낮은 목표가 수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온실가스 감축 시책과 관련한 문제도 파악됐다. 환경부에서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가 대표 사례로 꼽혔다.

해당 제도는 중량이 무거운 대형차일수록 배출 허용기준이 완화되도록 설계돼 감축을 유인하는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추가로 통보했다.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목표관리제’에도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산업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부, 환경부 5개 기관은 2021년 기준 350개 기업을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관리해 왔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이 업체를 지정할 때 각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특징에 부합한다고 판단된 일부 유관 통계자료만 활용해 업체를 선별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 에너지 사용량 신고, 에너지 총조사 등 자료를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시 산정하자 지정이 누락된 12개 업체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가 필요한 12개 업체를 다시 지정하도록 했고 환경부에는 지정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산림청도 산림 전용에 따라 훼손되는 어린 산림을 대체하는 등 양질의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한 조림방안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대상을 선정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권고를 받았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