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에서 1조 원 이상의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구글과 넷플릭스, 메타 플랫폼스(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정작 국내 사업장에 서비스 장애 대응 전담 조직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메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장애를 미국 본사 직원이 담당하고 있고 넷플릭스는 8월 말 정부가 조사에 나서자 뒤늦게 담당 부서를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넷플릭스·메타 한국 서비스장애 대응 조직 없어, 박완주 "조치 필요"

▲ 구글 넷플릭스 메타 등이 한국 서비스 장애 대응 전담조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구글과 메타의 로고. <연합뉴스>


과학기술정통부는 해마다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부가통신사업자 5곳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여한다.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 코리아, 메타는 각각 28.6%, 5.5%, 4.3%의 트래픽을 차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무사업자로 지정됐다. 

해당 수치는 각각 1·2·3위에 해당하고 이들 사업자가 국내에서 일으키는 트래픽은 전체의 38.4%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전체 트래픽의 1.7%, 1.1%을 차지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장애 모니터링 접수, 전파 및 지원 등을 담당하는 ‘장애 관리 전담 조직’과 ‘인프라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와 비교해 최대 25배 이상 트래픽을 유발하는 플랫폼·CP 3사는 부서와 담당자가 없었다.

실제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사업자 제도 시행 이후에도 메타는 2021년 9월 인스타그램 접속 및 업로드 장애가 17시간이나 지속됐고 구글은 2022년 9월 5시간 동안 플레이스토어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동안 글로벌 빅테크 사업자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유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편법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이에 한국 지사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 시행 뒤 구글은 ‘구글코리아’를 국내 대리인으로 변경했고 메타는 ‘메타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를 설립해 대리인 지정을 마쳤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여전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장애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과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도 국내 인력이 없어 즉각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어려워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표적 사례로 5월4일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밀리의서재에서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로그인에 오류가 발생했다. 밀리의서재는 "페이스북 측과 확인하다 보니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최초로 공지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자 결국 6월 22일 페이스북 로그인 서비스를 중단하고 다른 플랫폼 계정으로 전환시켰다.

박완주 의원은 “해외 빅테크 기업의 책임 회피를 막고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방위에서도 여러 위원이 지적하면서 제도까지 개정됐지만 여전히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법인 껍데기만 갈아끼우는 형태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 서비스 안정의 의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내 지사에 상주 인력을 두고 담당 업무,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장애 대응 메뉴얼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