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공능력평가 기준이 9년 만에 큰 폭으로 개편된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2024년 시행 예정이다.
▲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공능력평가 기준이 9년 만에 큰 폭으로 개편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재건축 단지 공사현장. |
국토부는 해마다 7월 말 건설사별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한다. 공사 발주자는 이를 바탕으로 입찰에 제한을 두기도 하고 조달청은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 제도를 운용할 근거로 활용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사의 안전·품질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경영평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노동자 1만명 당 산재 사망자 수)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을 신설한다.
국토부는 과도한 경영평가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반영한다. 경영평가액은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질적 건설업 경쟁력 요인을 반영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국토부는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